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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세금신고 - Tax Return 신청
    Step 1: 미국생활 적응편/미국관련 정보공유 2023. 4. 2. 00:15

    매년 4월 15일은 Tax Day입니다. 올해는 주말과 공휴일이 끼어있어 4월 18일로 늦춰졌지만 4월 중순까지 꼭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약 보름정도 남았기에 쉽고 빠르게 세금 보고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세금 보고 형태 Filing Status

    세금보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번 돈 - 표준 공제 (가족 인원수마다 달라짐) ] * 세금 비율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표준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싱글인 경우 약 만삼천불, 그리고 결혼한 경우 약 이만육천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Standard Deduction (표준 공제)

    Single: 결혼을 하지 않음

    Married Filed Separately: 결혼을 했으나 따로 세금 보고함

    Married Filed Jointly: 결혼을 했고 세금 보고도 같이 함

    Head of Household: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자녀 (Dependent)가 있음

     

    세금 소득표 (Tax Bracket)

    아래 차트에 세율이 나와있습니다. 60만불 이상 번다고 무조건 모든 것에 대한 37%가 떼이는 게 아니라, 첫 $10,275은 10%의 세율, 그 이후의 $31,500 ($41,775 빼기 $10,275)는 12%, 그 이후의 $47,299 ($89,075 빼기 $41,776)는 22% 등등의 세율이 붙게 됩니다. 소득에 한 번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계단식(Bracket)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Tax Bracket 표

    위의 Bracket 표가 어려운 분들은 미리 세율이 계산되어 있는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불을 벌었고, 싱글이어서 Standard deduction인 $12,950의 공제를 받으면 $87,050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Bracket 표를 보시면 $87,050에 대한 세금을 낼 경우 $10,275 까지는 10% ($1,027.5)의 세율, $41,775 까지는 12% ($3,780)를 무조건 내야 하기에 $4,807.5는 반드시 내야 하고 $41,776 이상은 22%만 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계산을 미리 다 해 놓았습니다. 싱글인 경우 방금 계산한 10%와 12% Bracket에 대한 금액인 $4807.50를 내고,  $41,775 이상 번 소득에 대해 22%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807.50 + 22%*(87,050-41,775) = $14,768이라는 세금을 내야하는겁니다. 

     

    보통 회사에서 일하시면 W-2가 발급 되며 미리 세금을 계산해서 내게 되어있는데요. 미리 낸 세금이 $14,768 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미국 정부에게 받을 수 있고, 그게 더 적다면 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Resident vs Non-Resident (거주자 vs 비거주자)

    두번째로는 많이 헷갈려하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거주자는 어느 나라에 있는 모든 소득에 관해 세금 보고가 필요하며, 비거주자는 미국에서만 일어난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거주자는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orm 1040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 해외 자산이 만불이 넘는 경우 FBAR이나 FATCA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시 벌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바로 다음 글에서 설명드릴게요.  

     

    Form 1040 자체를 보면 어려워서 예전에는 세무사를 통해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Tax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져서 개인도 쉽게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Turbotax, H&R Block, Cash App 등 여러개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Cash App을 추천드립니다. 터보택스와 비교했을 때 주식계좌 보고 까지도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지난 4년 동안 큰 문제없이 세금보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외에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인데,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해서 거주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올해 31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 지난 3년동안 183일을 미국에 거주한 경우 (올해 거주 일자 + 작년 거주일자 * 1/3 + 재작년 거주일자 * 1/6)

    예외가 있다면 F-1 유학생은 오래 거주 했어도 5년 동안 Non-Resident로, 그리고 J-1 유학생은 2년 동안 Non-Resident로 분류됩니다. 미국 입국한 해부터 1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Non-Resident로써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소득이 없어도 Form 8843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Form 1040NR에 임금, 팁 뿐만 아니라 (W2),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Form 1042-S),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이자나 주식 배당금도 (Form 1099-INT, 1099-DIV) 소득으로 잡히기에 관련된 세금을 꼭 지불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금보고 양식이 다르기에 미국 정부에서 인정한 터보택스 추천인 Sprintax 를 사용하시거나, 첫 해에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 세무사를 통해 세금 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세무사님들이 학생분들은 할인을 해주시거나 학생 요금 혜택을 주시니 참고하세요.

     

    만약 H-1B로 183일 이상 체류 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 되어, 거주자용인 Form 1040 및 터보택스 같은 소프트웨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연장이 필요하다면 Form 4868을 제출하여 6개월까지 신고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미리 계산을 하여 Tax Day (올해는 4월 18일) 전까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세금 신고가 늦어지면 벌금도 있지만 나중에 미국에서 신분 변경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 꼭 미리 준비하시길 바래요. 

     

    Happy Tax Day!